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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입원

Today이슈 2020. 4.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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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토와 어지럼증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한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보도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약간의 구토를 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입원을 한 상태이며 현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바로 퇴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여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가 보석취소 결정 불복으로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되면서 풀려났는데요. 다만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입원 위해 자택을 벗어나기 전후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돼 석방된 것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 조건은 주거지 제한 외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병원 내원은 주거지를 벗어난 것 일뿐 주거지 자체를 변경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병원에 가겠으니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지난주 대법원에 했는데 대법원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니 구속 정지에 조건이 없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속 정지 결정을 한 항소심 재판부에 문의한 답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원 소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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