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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논란

Today이슈 2020. 2.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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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실형을 받은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범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 되였는데요, 동시에 자동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손승원은 항고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 되였습니다. 징역형을 받으면서 병역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는 부대에서 군 생활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였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차 공판에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혈기 왕성한 20대인 만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승원이 반복된 음주운전을 문제 삼아 법을 경시 한 것이라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손승원은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이 되였습니다. 

2018년 11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편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 뮤지컬에 출연했다. 또한, 드라마 ‘힐러’,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시즌1, 2,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1 등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하게 됐습니다다. 또한, 전 소속사와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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