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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무죄

Today이슈 2020. 6.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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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림 대작 논란과 의혹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 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조영남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 했다가 재판에 넘겨 졌는데요.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무죄 선고 이유로 검찰의 상고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 했는데요. 그러면 불고불리란 무엇을 말할까요? 즉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 할수 있다는 원칙이니데요.

검찰은 조영남을 사기죄로 기소 했는데요.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매자들이 고액을 주고 조영남의 그림을 산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조영남이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림을 판 조영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영남 측은 대작 화가는 조영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고 따라서 대작 화가를 저작자로 볼 수 없고 조영남을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마무리만 관여한 작품을 온전한 조영남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한것인데요.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대작 화가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에 불과 하다며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고 이런 판단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형법을 명문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구매자들은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위작 시비와 무관하다고 보며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작품을 조영남이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술작품의 저작권이 대작 화가 송모씨에게 귀속되며 조영남은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외에 심판하지 않는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이번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이유는 공소 사실과 무관한데요.

대법원은 검사는 이 사건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 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 것은 아니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판결 무죄를 확정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남 무죄 확정 소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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