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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손해 연금'에도 조기 수령자 급증: 왜 이렇게 많이 받나?


지난해 국민연금을 더 일찍, 즉 조기 수령한 사람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연금을 앞당겨 받았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기연금 수급자, 지난해 사상 첫 10만명 돌파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한 사람은 11만 2031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전년도인 2022년의 5만 9314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급 연령이 뒤로 미뤄지며 조기 수급자 급증


이렇게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1년씩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은퇴 후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부터 수급 시작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61세로,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며,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나이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1961년생은 63세부터, 1965년생은 64세부터,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많은 이들이 연금을 일찍 받도록 선택하게 만든 주요 요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더 일찍 받으면 손해일까?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연령보다 1년에서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찍 받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받고, 1년 일찍 받으면 94%를 받게 됩니다. 즉, 5년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평생 동안 받는 연금액이 30%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이유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을 일찍 받아야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조기 수령자의 증가가 하는 현상은…


조기 수령자가 급증한 현상은, 국민들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들의 결정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같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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