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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접촉자가 참석한것으로 확인 되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자가격리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 자가격리된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격리 되기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 되였습니다.  

회의 직후 이승호 부시장의 비서가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 되였고 비서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승호 부시장은 즉시 자가격리됐고 검체를 채취해 감염여부를 조사 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에 따라 14일간 격리를 계속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승호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현 단계에서 안심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특별대책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참석했습니다.

만약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자가격리 해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사회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장, 대구시장 등 방역 책임자 및 결정권자 전원이 대상자가 됩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회의에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 및 취재진에 1주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날 대구 일정팀은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7일간 자가 격리해달라고 안내했지만 당일 오전 이승호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참석하면서 청와대가 한때 비상이 걸리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서의 밀접 접촉자인 이승호 부시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호 부시장이 비서가 검사를 받은 걸 알고도 회의에 참석한 것인지 또 청와대는 사전에 이런 정황을 알지 못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일정을 수행한 청와대 직원과 취재 기자는 자가 격리 대상으로 권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가 격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승호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자가 격리 권고를 해제한다고 했을 뿐 해제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승호 부시장 음성 판정을 근거로 자가 격리를 해제하긴 했지만, 청와대 측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는걸 우려해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인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의 접촉자와 만났다는 보도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대상자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장관들은 보건교육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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