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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

Today이슈 2020. 3. 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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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있는 경기도 가평 별장으로 출동하였는데요.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인데요. 자세한 알아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가평으로 출발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에 불응하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감염병법 제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가평 별장 내 진입을 지시 하였는데요.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진찰을 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또 동법 제42조 4항에 따라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제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수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명히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하는 중이 분명하다고 밝혔고

이어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경고하며 마지막 경고라는 강조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직접 제가 가서 검사 집행을 현장에서 지휘해야 할것 같다며 이만희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요구에 응하시기를 권유한다고 거듭 강조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코로나19와 관련해 검사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응했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음성이 뭔지도 모른다면서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2월 29일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3월 2일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믿을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은 선별진료소에서 선별진료를 한것이 아니라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면 음성 또는 양성 여부가 기록에 남는다며 그러나 기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한것이지 공식적인것은 아니라는 것이인데요. 이만희씨는 검사를 했다고 했지만 등록도 추적도 안되고 있는데요. 법에 의한 정상적 선별진료가 아니므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검체 채취는 역학조사의 일환이지만, 이 총회장이 고위험군이라는 것도 강제 조사에 나선 배경인데요.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의 책임자를 역학조사로 확인해야 하고 본인도 대구에 다녀왔고 대구와 과천의 신천지교회 교도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감염의심 대상자이므로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의 재난 대응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강력한 공권력 집행과 의료 자원봉사라는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행보를 보여 많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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