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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미래한국당

Today이슈 2020. 3. 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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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를 한선교 의원이 맡는 것으로 결정 되였는데요. 한선교 의원은 지난달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래한국당 창당 실무를 담당했던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은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추대한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다 한선교 의원을 5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수용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도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선교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5일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미래한국당 대표 추대 전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한선교 의원이 한국당 현역중 첫 이적 사례란 점도 주목 되고 있습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유민봉 의원 등을 대상으로 미래한국당으로의 이적을 권유했지만 설득에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가 불출마 현역 의원 이적 행렬의 물꼬 트기로 작용한다면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 투표용지 앞번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미래한국당 의원수를 바른미래당 20석 보다 많은 21석 이상을 만들어 앞번호 기호를 받으려는 계획이었으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예상되면서 당적을 옮기는 의원들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지난해 12월 비례자유한국당을 당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선관위가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지난달 17일 당명을 변경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지난달 5개 광역시,도당 창당대회를 하며 창당 조건을 충족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적 조치란 강수로 선제적 조치에 나섰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 고위전략회 이후 "미래한국당에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했던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라며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에 대해 정당법은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도 설명 하였습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표 선출 과정부터 가히 하청정당·위장정당·위성정당 다운 방식이라며 미래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조직에 불과하다,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으로 인해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꼬집었고 뒷전으로 물러난 것도 모자라 위성정당의 허수아비 대표로 옹립되는 한선교 의원의 처지를 보니 처량하기 짝이 없다면서 비판 하였습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친박인사인 한선교 의원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내세운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을 우습게 보는 위선적 작태라며 선거사상 꼼수 중의 꼼수인 편법 정당에 표를 던질 유권자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본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정하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표를 구걸한다니 두 얼굴의 정당이라며 더 이상 낯 뜨거운 행보를 그만두고 비례 위성정당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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