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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갑질 논란

Today이슈 2020. 3. 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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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조선 미스터트롯 측이 출연자를 상대로  갑질 계약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TV조선이 미스터트롯 출연자들 상대로 갑질 계약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예선 출연료 0원, 본선 출연료 10만원이란 조항은 거대 방송사가 개인을 상대로 벌인 일로는 얍삽하기 그지 업는데요.

최근 시청률 30%를 넘기며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떠오른 TV조선 미스터트롯의 출연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방송사에 비해 출연자들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었고 심지어 거액의 위약벌 조항을 들어 출연자들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발견 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9조 1, 2항이었는데요. 1항에서는 TV조선 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 되여 있고 2항에서는 출연자의 입지가 좀 더 자세히 기술 되여 있는데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 되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일체의 이의제기 여지를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출연료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 되였는데요. 계약서 제4조 1항에서는 출연자에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데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첫 시즌이 연습생 출연자에게 공짜 출연을 강요해 물의를 빚었던 전례가 있었는데 미스터트롯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1~3회에 출연했던 예선 101명의 출연자중 적어도 탈락했던 53팀의 출연자에게는 출연료가 없었던것입니다.

이에 반해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조항들은 촘촘히 적혀 있었는데요. 저작재산권 일체를 방송사가 소유하고 출연자는 방송사가 저작재산권을 행사 할 때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출연자는 프로그램의 파생 저작인접권을 방송사에 양도하고, TV조선이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행하는 프로그램 섭외요청에 방송 종료 후에도 적극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여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대한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는 출연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경득 변호사는 미스터트롯의 계약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일부 반영한것으로 보이지만 자발적인 출연이라고 하더라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출연자에게 출연료가 전혀 지급되지 않다는 점과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방송가의 대세로 떠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매번 큰 화제를 모으며 방송사의 주력 콘텐츠가 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제하거나 출연료 등의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에 대해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과 방송출연 의무부과 조항 등을 삭제하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TV조선 미스터트롯은 시계를 돌려 출연자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관계자는 갑질 계약서 보도와 관련해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스터트롯 갑질 계약서 한번 읽어보니 기가차네요. 출연료 10만, 그것도 본선 진출이상부터..예선자들은 무료출연한거고 위약금은 또 1억이고 참 출연자들 불쌍하네요. TV조선이 출연자분들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걸 이용한것 같아 씁쓸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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